• 권익위, 교육부에 호봉 산정 기준 개선 의견 표명
  • 육아휴직은 전체 인정, 단축근무는 차별… "형평성 논란" 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의 호봉 산정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으로 인해 근무시간만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경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반면, 단축근무자는 6시간 이상 근무한 날만 1일로 인정받고 있어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 시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