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전국 최초 10년 장기분할상환제로 '최우수' 선정… 창업기업 5년 생존율 1위 달성
- 부산시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 지역 의무투자액 400억원 확보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의 협력을 독려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결과, 5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설계·운영했다. 이 펀드는 시 출자금액(50억 원)의 8배인 400억 원 이상을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실제로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이 펀드를 통해 11개의 자펀드가 선정되어 총 2,589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이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고,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사업을 지속 실시했다. 여신과 수신 두 분야에서 균형 있게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와 도내 전체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매년 60억 원(도 30억 원, 시·군 3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재원 출연을 의무화했다. 또한, 금융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버스 운영과 기초 의료검진서비스 제공 등 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장려상을 받은 경북 포항시는 iM뱅크(舊대구은행), 지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과 1:1 매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