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주도로 5개 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 전국 90개 '현장애로 접수센터' 운영… "고질적 피해 근절 최선"
대응반 구성(안).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4대 생업 피해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5개 중앙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4대 생업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한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계의 노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 관련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필요시 치안당국에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