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충북·충남 3개 시도 11개 지역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 높아
- 피해 접수기간 13일까지 연장… 38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신속 복구 나서

행정안전부가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3개 시·도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도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와 충북 진천, 음성, 충남 천안, 서천 등 11개 시·군·구다. 이들 지역은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약 595ha의 농·축산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경기 지역의 경우 5일 기준 피해액만 38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는 피해 확인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당초 8일까지였던 피해 접수 기간을 13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병행해 대설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가 컸던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 50명은 지난 2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자체와 농협 등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6일 677억5000만 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수원축산농협은 3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안성시의 경우 폭설 피해가 확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