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자동전화 경고 시스템, 효과는 입증됐지만 법적 논란 여지
- 국민권익위, 행안부에 제도개선 의견 표명…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기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전화 경고 시스템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 분양정보, 음란성 광고물 등이 근절되지 않아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자동전화 관련 민원 11,423건 중 약 97%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들은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전화 경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불법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