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필요… 국가 차원 병상 수급 관리 강화
- 태아 성별 고지 제한 폐지, 진료기록 전송 의무화 등 의료법 대폭 개정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해 병원 개설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1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추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과 올해 2월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대형병원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한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신 32주 이전에도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다. 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기존 병원에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중복 검사를 줄이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