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시행
  •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 경영 안정화 기대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e시민일보)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선주들도 어선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작업 중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어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3톤 미만 어선도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온 고령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어선원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산재보험과 유사한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어선 톤급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제주 지역의 경우 최대 86.2%까지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0%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과거에도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5톤 이상, 4톤 이상, 3톤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원 보험은 재해로 인한 피해자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선원이 보호받고, 안전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선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71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