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행정제재 체납자 10,274명 명단 공개, 전년 대비 5.6% 증가
  • 체납액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체납 문제 해결 나서
정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압박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제도 운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들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