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2020년 수준으로 동결… 급격한 상승 방지
- 균형성 제고 방안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 법 개정 통해 안정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은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공시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는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균형성 제고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한다. 이는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평가하고,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하여 개선하는 방식이다. 특히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년도 대비 1.5% 한도 내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법 개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