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넷째 주부터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2개소 이용 가능
  • 전통시장 밀집 지역에서의 변화… 상생 노력 통해 실현
11월 넷째 주부터, 이마트 청계천점 등 사울시 중구 소재의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쇼핑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구는 11월 14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넷째 주부터 중구 주민들은 매주 주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준대규모점포 2개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되었다. 특히 중구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이번 변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중구의 결정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2023년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35) 씨는 "주말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해졌다"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