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안 발표, 지역 공공의료 및 출산장려 지원 확대
  •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자치단체 투자 유도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11월 1일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과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방시대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출산장려 수요 확대,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등이 주목된다.

보통교부세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공공병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로 확대하고, 출산·양육 관련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운영되던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를 폐지하고, 조기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인구 수를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부기준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투자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2026년부터 부동산교부세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