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월 평균 보수액 315만 원, 3년간 5.5% 인상에 그쳐
- 비정규직 및 이직의사 비율 상승, 근무환경 개선 시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20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4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의 지급률은 각각 67.0%, 50.7%, 46.4%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71.7시간으로 이전 조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비정규직과 이직의사 비율이 상승해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소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있어, 권익침해 예방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