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대상 2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연내 시범사업 추진
- 무주택자 우선공급,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 가능… 시니어레지던스 대비 저렴한 임대료

국토교통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세대의 경우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에서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어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기존 시니어레지던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령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택지공모와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실버스테이가 도입되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실버스테이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 정책으로, 향후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