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개 기업 대상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 체불 적발
- 고의·상습 체불 14개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 익명제보센터 3주간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가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중 75억 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되었으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됐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올해 초부터 500여 명의 근로자에게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ㄱ기업이 포함됐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 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 기부활동에 치중해 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도 즉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ㄴ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장수당 등 1억 1,300만 원을 체불했다.
한편, 경기 소재 ㅁ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전액 청산했다. 이외에도 광고 감소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ㅂ기업은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한 제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