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유치원 급식소 6,330곳 점검, 17곳서 위반 적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주요 위반… 6개월 내 재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위생점검에서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3,030곳이었다.
점검 결과, 집단급식소 5곳, 위탁급식업 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등 총 17곳의 급식 관련 시설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됐다. 검사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