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상
  • 작업자 사망, 열차 추돌·탈선 등 3건 안전사고 발생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상반기 발생한 3건의 철도 안전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024년 6월 9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024년 4월 18일),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024년 5월 8일) 등 3건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고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 단전 의무와 고압 절연장갑 착용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사고로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관사의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위반과 서울역장의 정차위치 표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없이 열차를 운행한 것과 관련해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이 중 4인은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