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종 물질, 마약(1종)/향정신성의약품(14종)/원료물질(18종)로 신규 지정
  •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33종의 새로운 물질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3종 물질의 신규 지정이 눈에 띈다. 국제연합(UN)이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15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부타니타젠 1종이 마약으로,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과 브로마졸람 등 3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또한 UN이 마약류 전구체로 지정한 18종을 원료물질로 추가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 요청 범위도 확대된다. 센터는 이제 관계 기관에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더욱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 내용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여기에는 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관련 정보 축적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보 분석 능력 향상은 마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