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안심구역 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체결 예정인 이번 협약으로 두 부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과기정통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의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교통부가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약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