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내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점검반을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채권자의 회수가치 상승,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에는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채무자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