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정기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27일) 동안 총 18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분야 등에 신청 집중
  •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4분기 정기 신청 일정도 11월 중 공고할 예정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 총 187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149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 순이었다. 특히 핀테크사의 신청 비중이 전년 대비 3%p 증가해 주목된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70.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본시장 분야 32건(17.1%), 은행 분야 10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높은 비중은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에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다수 제안되었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청서는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기간 동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4분기 정기신청 일정을 11월 중 공고하여, 12월 2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병환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전성과 혁신성의 균형을 고려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