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상습 체불 제재ㆍ관리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다수 포함

법제처는 민생ㆍ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간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된 민생 법안으로, 10월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절차가 빨라져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6일로 늘어난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건전한 노동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영업자의 나이 확인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매자의 나이 확인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경우 영업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제처는 이번 법안들이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