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
-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앞으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확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할 때 구매자가 협조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등으로 인해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에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던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