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2만 가입자 달성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3.1%로 0.3%p 인상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총 1.3%p 상향된 것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일부터는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더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122만 명이 가입했으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 확대, 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 등의 혜택이 추가됐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온 가족이 '국민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