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 교육감 1곳(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4곳(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 총 5곳에서 재‧보궐 선거 실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안내.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1곳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 등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 입원자, 수감자, 중증 장애인, 외딴섬 주민 등이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 한해 해당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우편, 직접 제출, 또는 시·군·구 누리집이나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로 가능하다. 우편 신고의 경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