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가 2024년 9월 12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영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8월 1일, 영국 1심 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정부가 주장한 한-미 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1심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논점으로는 한-미 FTA 제11.1조의 적용 범위와 유사 판례와의 불일치를 들었다. 정부 측은 제11.1조가 제11장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유사 사례에서의 해석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향후 유사한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정부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본 사건이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