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86.5%), 시설 679건(9.7%)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