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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철저히 대응한다

  •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 전년 대비 2.3배 증가 및 10명 중 9명은 남자,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청소년 사이 빠르게 확산 중
  • 도박범죄 특별예방 교육·홍보 기간 운영 및 경찰선도제도를 통한 재범 방지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이며,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는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 이유로,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경찰청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여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 당국과 협조하여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천여 개, 학부모・학생 대상 6백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경찰청과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하여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하여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한편,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여,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하여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하여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라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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