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외국인들이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유학생, 비전문취업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그 외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에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 주재원 가족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132만 명이며, 이 중 중국인이 52%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