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오는 3월 1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0.40%포인트 인상한 4.9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30일 급여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급여율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갑윤 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 시즌을 맞아 3월 1일 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